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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2026 | 양식 다운로드·작성법·필요서류 완벽 정리

올웨이즈파파 2026. 5. 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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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2026 | 양식 다운로드·작성법·필요서류 완벽 정리

핵심 요약 (Q&A)

Q.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가 정확히 무엇이고 누가 작성하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으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회사)가 작성하여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이 확인서에 근로자 정보·배우자 출산일·휴가 부여기간·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을 기록해 발급합니다. 2025년부터는 회사가 고용24(work24.go.kr)에서 직접 전산 등록이 가능해져 종이 서류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전산 등록하면 근로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지고 온라인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필요한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업주 지급 금품 자료이며,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24(work24.go.kr) / 2026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면 '확인서'라는 서류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건 내가 작성하는 건가? 회사에서 받는 건가? 양식은 어디서 받지?" 같은 의문이 줄줄이 생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는 공식 서류이며, 양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회사가 고용24 시스템에 직접 전산 등록할 수 있어 종이 서류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이 양식으로 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니, 두 가지 처리 방식을 모두 알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확인서 정의·법적 근거, 신청서 vs 확인서 구분, 양식 다운로드 경로, 항목별 작성 방법, 함께 필요한 서류 5가지, 고용24 전산 등록 흐름, 회사 거부 시 대응법까지 서류 실무 관점에 집중해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2026년 4월 작성된 서류 실무에 집중한 가이드입니다. 일반 가이드·기간 계산·법령 근거는 별도 시리즈 글을 참고하세요. 양식·서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양식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세요.


1. 확인서란? — 신청서와 무엇이 다른가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신청서'와 '확인서'의 차이입니다. 두 서류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하지만 작성 주체와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항목 신청서 확인서
작성 주체 근로자(본인) 사업주(회사)
정식 양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정식 명칭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역할 근로자가 급여 지급을 요청 회사가 휴가 사실·통상임금 증명
제출 횟수 급여 신청 시 최초 1회만

확인서의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 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해 발급하는 의무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 인사부서에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는 법령상 발급 의무가 있으니 정중히 요청하면 대부분 즉시 처리됩니다.

2. 양식 다운로드 — 별지 제107호의2 서식 정확한 위치

확인서 양식은 정부 공식 사이트 여러 곳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출처에서 받아야 최신 양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경로 접속 방법
고용24 (work24.go.kr) 접속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검색
정부24 (gov.kr) 민원·서비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첨부 서식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검색 → 별지 제107호의2 서식
관할 고용센터 방문 민원실에서 직접 양식 수령 가능

확인서 양식 주요 항목 구성

확인서는 A4 1~2장 분량으로 다음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모두 회사가 작성합니다.

항목 그룹 세부 내용
①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② 근로자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근무부서·연락처
③ 배우자 정보 배우자 성명·출산일
④ 휴가 부여 정보 휴가 시작일·종료일·총 일수·분할 사용 여부
⑤ 통상임금 정보 통상임금(월·일·시간)·소정근로시간·임금 산정 기준
⑥ 사업주 지급 금품 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있을 경우)
⑦ 사업주 확인·날인 사업주 성명·서명·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발급 시 점검 포인트: 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 휴가 기간·통상임금·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잘못 기재되면 급여 산정이 잘못되어 추후 정정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본인 급여명세서와 일치하는지 꼭 대조하세요.


3. 핵심 Q&A 5가지 빠른 답변

Q1. 확인서 양식을 본인이 작성해서 회사 도장만 받아 가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회사가 양식 작성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근로자가 본인 정보·휴가 일정·통상임금 등을 미리 채워서 회사에 제출하고 사업주 확인·날인만 받는 방식이 흔합니다. 다만 통상임금 등 회사만 정확히 아는 정보는 회사가 검토 후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주 도장이 없으면 확인서로서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사업주 서명·날인을 받으세요.

Q2. 회사가 고용24에 전산 등록하면 종이 확인서 안 받아도 되나요?

A. 네, 회사가 고용24 시스템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면 종이 확인서는 별도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가 등록한 정보가 자동 조회됩니다. 다만 회사 측이 전산 등록 여부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인사부서에 직접 "전산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록이 안 됐다면 종이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Q3. 분할 사용 시 확인서를 매번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분할 사용 시 1차·2차·3차 휴가가 있어도 확인서는 한 번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 이후 분할분에 대해서는 재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휴가 일정이 변경되거나 통상임금이 변동된 경우 정정된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Q4.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확인서 자체는 발급 가능하지만, 급여는 회사가 100% 부담하므로 고용보험에 제출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회사가 폐업했는데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사정 설명하시면 됩니다. 회사 폐업·연락 두절 시에는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사정을 인정받아 임금대장·근로계약서·휴가 사용 증빙(메신저·이메일 등)으로 대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많을수록 처리가 원활하니 평소 휴가 신청 기록을 보관하세요.


4. 항목별 작성 방법 — 빈칸 채우기 완벽 가이드

실제 확인서 양식의 빈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항목별로 상세 설명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가 작성하지만, 근로자 본인도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항목 작성 방법·예시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입력 (예: 123-45-67890)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중소기업이면 '해당' / 대기업이면 '비해당'
근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근로자(남편) 본인 정보 정확히 (주민번호 13자리)
배우자 성명·출산일 배우자(아내) 성명 + 출산일 정확히 (출생증명서 기준)
휴가 시작일·종료일 실제 휴가 시작일·종료일 (영업일 20일 기준)
총 휴가 일수 20일 (분할 시 각 분할분 합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회사 근로계약 기준)
통상임금 (월액) 기본급+고정수당 (변동성 수당·시간외 수당 제외)
사업주 지급 금품 회사가 휴가 중 별도 지급한 금액 (있으면 기재, 없으면 '없음')
사업주 서명·날인 필수 - 도장 없으면 무효
통상임금 산정 주의: 통상임금은 단순히 월급 총액이 아니라 기본급 + 고정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상여금·복리후생비 등 변동성·임시적 수당은 제외됩니다. 본인 통상임금이 정확한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잘못 산정되면 급여가 적게 지급됩니다.

5. 고용24 전산 등록 — 종이 없이 처리하는 방법

2025년부터 회사가 고용24(work24.go.kr)에서 직접 확인서를 전산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산 등록되면 종이 서류 없이 모든 처리가 온라인으로 완료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단계 회사 측 처리
STEP 1 고용24(work24.go.kr) 접속 → 기업 탭 → 사업장 인증서 로그인
STEP 2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메뉴 선택
STEP 3 사업장 기본 정보 확인 (자동 입력)
STEP 4 근로자 정보·배우자 출산일·휴가 일정 입력
STEP 5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입력
STEP 6 첨부 서류 등록 (임금대장·근로계약서)
STEP 7 전자 서명 후 제출 → 등록 완료 (즉시 처리)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할 사항

확인 항목 방법
회사가 전산 등록했는지 인사부서에 직접 확인 ("고용24에 등록 완료되었나요?")
본인 정보 정확성 고용24 개인 로그인 → 본인 신청 현황 조회
통상임금 정확성 본인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와 대조
휴가 일정 정확성 시작일·종료일·총 일수 영업일 기준 맞는지 확인
전산 등록의 장점: 회사가 전산 등록을 완료하면 근로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들고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이 서류 받으러 회사 다녀올 필요 없고, 처리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가능하면 회사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세요.

6. 함께 필요한 서류 5가지 — 빠뜨리면 안 되는 것

확인서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빠뜨리면 처리가 지연되니 신청 전 모두 준비하세요.

번호 서류 작성·발급 주체 필수 여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근로자(본인) 필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회사) 필수 (최초 1회)
통상임금 증명자료 회사 (임금대장·근로계약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필수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회사 해당 시

서류별 발급 경로 정리

서류 발급 경로
급여 신청서 + 확인서 양식 고용24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통상임금 증명자료 회사 인사부서 요청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gov.kr)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무료 발급
전산 등록 시 간소화: 회사가 고용24에 전산 등록을 완료한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서류(확인서·통상임금 자료)는 회사가 전산으로 제출 완료한 상태입니다.


7. 회사가 확인서 발급 거부할 때 대응법

드물지만 회사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령상 발급 의무가 있으니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 대응 방법
회사가 "양식 모른다"고 미룸 고용24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인사부서에 직접 제공
회사가 "발급 의무 없다"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명시 → 발급 의무
회사가 부정확한 정보로 작성 통상임금·휴가 일수 본인이 검토 후 정정 요청
계속 발급 거부·지연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회사 폐업·연락 두절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사정 설명 후 대체 입증

신고 절차 3단계

단계 절차
1단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상담
2단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제기 (서면 또는 방문)
3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 사업주 시정명령·과태료
증거 보관 중요: 회사와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메일·메신저·문자 등 모든 소통 기록을 보관하세요. 휴가 신청서, 회사 응답, 인사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모두 신고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8. 자주 하는 실수 + 제출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결과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하는 줄 알고 시작 시간 낭비 → 회사 작성 서류임을 늦게 알게 됨
신청서와 확인서 혼동 잘못된 양식 다운로드·접근 → 처리 지연
통상임금 검토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임 잘못된 산정 → 급여 적게 지급
사업주 도장 없는 확인서 제출 반려 → 다시 도장 받아 재제출 (시간 손실)
전산 등록 여부 확인 안 함 불필요하게 종이 서류 받음
함께 필요한 서류 빠뜨림 반려·재제출 → 처리 1~2주 지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체크리스트 8가지

① 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임 인지
② 양식 정확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③ 회사가 고용24 전산 등록했는지 인사부서에 확인
④ 확인서 내용 검토 — 통상임금·휴가 일수·우선지원기업 여부
⑤ 사업주 서명·날인 확인 (필수)
⑥ 함께 필요한 서류 5가지 모두 준비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 별도 발급 (gov.kr 무료)
⑧ 회사 거부 시 고용노동부 1350 즉시 문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해 발급하는 공식 서류이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신청서와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2025년부터 고용24 전산 등록이 가능해져 종이 서류 없이 처리하는 회사가 늘고 있으니, 먼저 회사 인사부서에 전산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류를 받을 때는 통상임금·휴가 일수·사업주 도장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고,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즉시 문의하세요. 사업주는 법령상 발급 의무가 있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이 빠른 급여 수령의 첫걸음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반 가이드·급여·기간·법령 근거 등 다른 주제는 별도 시리즈 글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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