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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육아휴직 급여신청 아빠육아휴직급여

by 올웨이즈파파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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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아빠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려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소개드리는 글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육아휴직 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피보험기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휴직기간을 30일 이상 주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본래 1년 이내였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18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이 조건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각각 6개월씩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 모두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2023, 2024 비교
2023 육아휴직 기간 2024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가 함께 최대 24개월 사용가능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3개월 육아휴직 후 연장할 경우
각각 6개월씩 연장가능
*부부가 함께 최대 36개월 사용가능

육아휴직 급여금액

상한액의 경우에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여 추가 연장할 경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명만 신청할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더 크게 적용되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월급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성보호 - 모성보호 모의계산" 항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육아휴직급여 대상

  • 임신 중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즉,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이 되는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 (출산 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 신청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인정 받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아빠육아 휴직급여

 

 

아빠육아 휴직급여는 아빠들이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그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빠육아 휴직급여를 통해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받게 되며, 상한액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회사는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이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시작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니, 그 시점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통상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서와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의 상단 우측 '자료실'에서 서식 자료실을 클릭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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