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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11/30 (1)
올웨이즈파파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숨겨진 13월의 급여라고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피부양자 등록까지 완료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먼저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홈택스에서도 자동으로 조회가 되도록 피부양자 인증을 받아 설정을 하여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을 안 하면 본인만 해당되므로 부양가족은 세액공제 혜택이 좋으니 무조건 확인하시고 등록하셔야 될 것입니다.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 방법가장 먼저 피부양자를 등록하여 조회를 하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공유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1) 혹시 위 이미지와 같이 뜨지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임시 화면이 ..
생활정보/생활
2023. 11. 30.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