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에 대하여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신생아와 산모를 위해 출산한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주는 복지서비스로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하는 서비스로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며 출산 후 1회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 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하며,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은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자격 대상
산후도우미는 임산부라면 모두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며,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내용이 계속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참고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보건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산후도우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자격득실 확인서 대체 가능),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가 있습니다.
*복지로 모바일 앱이나 PC 웹을 이용할 경우 서류 파일이 필요하니 신청 방법에 따라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후도우미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숙아로 입원할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며,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은 보건소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복지로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면 간편하며 복지로 첫 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버튼을 통해 산후도우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올려 드립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산후지원금 지원금액은 아래처럼 세 가지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산모,배우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 가형
2)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통합형
3)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일 경우 : 라형
이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답니다.
업체 선택에 있어 팁을 드리자면 살고 계시는 지역구의 카페를 통해서도 저는 많은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업체가 좋더라도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내 아이를 돌봐주는 분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적절한 요청은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음 예를 들어 코로나 주사를 맞았다는 서류라던지 등등
이상으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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