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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srt 입석 예매 그리고 무임승차 시 벌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먼저 srt 기차가 좌석예약이 아닌 입석예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입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SRT 입석
먼저 좌석예약이 늦어져 전 좌석이 매진이라고 한다고하면 입석 예매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석예매의 경우 현장에서 발급이 진행되니 현장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srt의 경우 입석도 좌식처럼 매진이 될 수 있으니 자리가 있을 때 빨리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RT 무임승차
SRT를 타야하는 상황에서 좌석/입석 모두 매진이 되어 결국에 무임승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필요시에 무임승차를 해야 하겠지만 꼭 자진신고하여 벌금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무임승차를 하게될 경우 벌금은 상황에 따라 기준운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1.5배
- 승차권이 유효성을 잃거나 승차권 구매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 승차권 복사 및 캡처 또는 사진 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 사용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 정당한 승차권이 아닌 결제내역등이 있는 인쇄물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 만 6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를 한 경우
- 환승 승차권을 구입하지않고 앞 열차 또는 뒷 열차의 승차권만 가지고 환승구간을 이용한 경우
- 자가인쇄승차권의 승차하는 사람으로 표시된 이외의 사람이 승차한 경우
벌금 2배
- 승무원이 승차권을 확인하려고 할 때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벌금 10배
- 부정승차로 재 적발되는 경우
- 할인승차권 신분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미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정기 및 단체승차권에 기재된 사항을 속이고 승차한 경우
벌금 30배
-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 승무원이 판단하였을 때 부정승차의 의도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무임승차는 해서는 안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무임승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진신고하여 벌금을 최소화하여 타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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