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

srt 입석 예약 무임승차 벌금 알아보기

by 올웨이즈파파 2023. 7. 23.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srt 입석 예매 그리고 무임승차 시 벌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먼저 srt 기차가 좌석예약이 아닌 입석예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입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SRT 입석

먼저 좌석예약이 늦어져 전 좌석이 매진이라고 한다고하면 입석 예매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석예매의 경우 현장에서 발급이 진행되니 현장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srt의 경우 입석도 좌식처럼 매진이 될 수 있으니 자리가 있을 때 빨리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RT 무임승차

SRT를 타야하는 상황에서 좌석/입석 모두 매진이 되어 결국에 무임승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필요시에 무임승차를 해야 하겠지만 꼭 자진신고하여 벌금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무임승차를 하게될 경우 벌금은 상황에 따라 기준운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1.5배

  • 승차권이 유효성을 잃거나 승차권 구매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 승차권 복사 및 캡처 또는 사진 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 사용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 정당한 승차권이 아닌 결제내역등이 있는 인쇄물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 만 6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를 한 경우
  • 환승 승차권을 구입하지않고 앞 열차 또는 뒷 열차의 승차권만 가지고 환승구간을 이용한 경우
  • 자가인쇄승차권의 승차하는 사람으로 표시된 이외의 사람이 승차한 경우

벌금 2배

  • 승무원이 승차권을 확인하려고 할 때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벌금 10배

  • 부정승차로 재 적발되는 경우
  • 할인승차권 신분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미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정기 및 단체승차권에 기재된 사항을 속이고 승차한 경우

 

벌금 30배

  •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 승무원이 판단하였을 때 부정승차의 의도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무임승차는 해서는 안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무임승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진신고하여 벌금을 최소화하여 타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