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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23년 부모급여 지급 신청 정리

by 올웨이즈파파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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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 지급 신청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23년도 1월 4일부로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되는 내용 다들 확인하셨을까요? 혹시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이 글을 통해서 확인 후 꼭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렵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2) 온라인신청 : 복지로사이트 (아래 링크 공유드릴게요)

http://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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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2)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급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자녀가 태어난다면 2023년 부모급여 신청 시 12월까지 매달 70만 원 총 840만 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만 1세가 되어 매달 50만 원씩 총 12개월 간 60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2022년 6월 자녀가 태어난다면 2023년 1월 부모급여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나이는 7개월에 해당되어 부모급여 소급 적용되지 않아 보조금은 남은 4개월 치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 4월 매달 70만 원으로 총 280만 원 지급받으며 23년 5월 ~ 12월에는 35만 원씩 280만 원 지급받습니다. 2024년 1월 ~ 4월에는 50만 원으로 계산되어 200만 원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 수령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매달 1명의 아동에게 10만 원 지급되던 것으로 신청은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24 및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은 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적용 되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 부모급여 지급 신청 정리 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포스팅 보고 부모급여를 꼭 지나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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