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이후의 휴식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유산휴가에 대하여 정리해 보려 합니다. 주변에서도 아직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유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일정 기간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 합니다.
유산휴가 준비물
- 신청서
- 진단서 (ⓐ유산 진단서(필수) ⓑ임신 진단서(확인필요))
보통 신청서와 유산 진단서를 필요로 하지만 근로하는 회사마다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근무하는 회사에 문의한 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소규모 10인 이하 기업 제외는 의무이니 눈치 보며 사용 안 하지 말고 내 몸이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산휴가 기간
유산휴가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가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일 수는 아래 표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적용받으므로 늦게 신청을 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게 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돼요.
근로자 유산휴가
임신기간 | 11주 이내 | 12주~ 15주 | 16주~ 21주 | 22주~ 27주 | 28주 이상 |
휴가기간 | 5일 | 10일 | 30일 | 60일 | 90일 |
공무원 유산휴가
임신기간 | 15주 이내 | 16주~ 21주 | 22주~ 27주 | 28주 이상 |
휴가기간 | 10일 | 30일 | 60일 | 90일 |
- 유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 30일~ 90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유산 사산한 날부터 계산함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차감됩니다.
유산휴가 급여
최초 60일간 대기업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210만 원(상한액)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210만 원(상한액)으로 적용받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경우
최초 60일은 고용보험 210만 원(상한액) / 사업주 90만 원(차액)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210만 원(상한액)으로 적용받습니다.
유산휴가 급여 신청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산휴가 급여 신청 준비물 서류
- 확인서
- 급여신청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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