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 출산혜택을 알아보려 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혜택이 매년 혜택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2024년도에 출산 예정이시라면 아래의 혜택들을 미리 확인해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출산혜택
출산혜택으로는 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혜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도부터 생기게된 제도인데요. 출산을 하게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바우처로 지급이되는데 바우처로 지급되는 이 첫만남이용권은 인터넷결제도 가능하며 베이비페어에서 육아용품을 구매하시는데 사용도 가능합니다.
2022년과 2023년도에 둘째 셋째 아이도 200만 원이였는데 2024년 첫만남이용권은 첫아이 200만원 둘째 셋째 아이부터 300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첫 만남이용권 사용처로는 아이들의 분유 및 이유식의자 그리고 유모차를 많이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또는 부모수당으로도 불리는데요 2024년도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2023년도에 부모급여가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이라면 2024년도에는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경우 어린이집 바우처를 차액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25일 현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이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에서 86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이 신청당시에 제공한 통장으로 금액 지급이 됩니다.
24개월 이후라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그리고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만 8세 미만(95개월 미만)까지 매달 10만 원이 신청당시에 제공한 통장으로 금액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이전에 정리한 글이 있어 아래링크 공유드립니다.
[정보/육아] -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1년 6개월까지 지원 아빠육아휴직급여
전기세할인
2024 출산혜택 그 밖에 또 하나의 혜택으로는 전기세할인을 볼 수 있는데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한도는 16,000원입니다.
출생한 지 3년이 넘어도 다자녀의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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