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 단축근무에 대하여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육아단축근무 신청방법부터 급여 계산까지 총정리를 해 보려 하는데요. 육아 단축근무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아단축근무
육아단축근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무 조건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육아휴직 합산하여 자녀 1명당 24개월 사용
단, 2019.10.1일 이전 육아휴직 1년 사용자 사용불가
3)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 시 1회 3개월 이상 사용
4)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단축근무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소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 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으로 고용보험에 모의 계산기가 있어 직접 입력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 급여 200에 주 40시간 근로 단축 후 35시간 근무 시 - 200만 원 x 5 / 40 =25만 원 을 지원받고
2) 급여 400에 주 40시간 근로 단축 후 30시간 근무 시 - (200만 원 x 5 /40) + (150만 원 x (40-30-5) / 40) = 43.75만 원 을 지원받습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단축근로에 따른 급여 삭감과 보전액 갭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시간을 많이 줄이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무 신청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아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신청 밥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이렇게 육아 단축근무 신청 방법 및 급여 금액 계산을 알아보았는데요 제 포스팅 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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